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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군납 비리' 브로커 별도 사기사건 2심도 실형

입력 2016-12-23 13:26 수정 2016-12-23 13:27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6개월
"금액 상당히 고액…기망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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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6개월
"금액 상당히 고액…기망행위 인정"

'정운호 군납 비리' 브로커 별도 사기사건 2심도 실형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화장품 군납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브로커 한모(58)씨가 다른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23일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가로챈 금액은 상당히 고액"이라며 "상대를 기망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보면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외의 동종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가 회복됐다"며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2년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설립한 한씨는 이듬해 5월 투자설명회를 열고 이모씨 등 지인들에게 "대기업에서 들어온 발주물량이 100억원이 넘는다"고 속여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한씨는 특허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한씨가 추진한 사업은 대기업이 아닌 계열사 명의 발주서로 액수도 1억원 정도에 불과했고 철강회사로부터 핵심 특허를 인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또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직원 3명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금액이 3억원에 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한씨는 2011년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이 군대 내 매장(PX)에 납품되도록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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