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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임우재, 당사자 신문 신청…이부진 "반대"

입력 2016-12-22 19:26

이부진 "필요성 없다" 반대 의견 제시

재판부, 당사자 신문 여부 향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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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필요성 없다" 반대 의견 제시

재판부, 당사자 신문 여부 향후 결정

'이혼 소송' 임우재, 당사자 신문 신청…이부진 "반대"


'이혼 소송' 임우재, 당사자 신문 신청…이부진 "반대"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자신과 이 사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 심리로 22일 열린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 변론준비기일에서 임 고문 측은 "법정에서 임 고문과 이 사장에게 직접 이혼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신문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임 고문 측 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이혼 합의서 작성에 관여한 분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했다"며 "이혼합의서가 무효화된 판결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내용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 고문과 이 사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과 임 고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 고문 측은 이 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던 소송도 취하했다. 이로써 수원지법에서 관할권 위반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이송된 사건만 진행하게 됐다.

박 변호사는 "이 사장 측에서 동의를 해서 소송이 취하됐다"며 "수원에서 진행된 사건에서 임 고문이 낸 반소에도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고문 측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임 고문은 이혼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혼 청구에 대해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혼 소송의 의사가 없어 수원 사건의 반소에서도 이혼 부분을 취하하고 재산분할은 예비적 청구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장 측에서 부동의하고 있어 이혼 부분도 그대로 유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 고문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하지만 변호인을 통해 말하겠다며 직접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박 변호사는 "임 고문 본인에게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전에는 관할권 문제를 다투고 있어 나올 필요가 없었지만 오늘은 본안 소송으로 이혼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돼 나왔다. 앞으로 가능한 기일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사장 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당사자 신문은) 필요성이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윤 변호사는 "이전에는 수원지법 사건의 재판기일이 언제 지정될 지 몰라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어서 동의했으며, 애당초 임 고문 측이 중복소송을 제기해 복잡한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향후 이 사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 내기로 했던 재산명세표에 대해서 윤 변호사는 "이 사장 측은 제출했으며, 임 고문 측은 아직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소송을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당시 이들에 대한 이혼소송 항소심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었으며 임 고문은 재판 관할 지역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는 지난 10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이들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내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혼을 결정하며 이 사장에게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주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임 고문 측 관할권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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