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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재판관 "수사기록 최순실측 확보했다는 보도…헌재에도 줘야"

입력 2016-12-22 16:27

이진성 재판관 "수사기록 사본 헌재에 전달 강력 촉구"

특검팀 "수사기록 전달 여부 빠른 시일 내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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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재판관 "수사기록 사본 헌재에 전달 강력 촉구"

특검팀 "수사기록 전달 여부 빠른 시일 내 결정 예정"

이진성 재판관 "수사기록 최순실측 확보했다는 보도…헌재에도 줘야"


22일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첫 준비기일에선 예상했던 대로 검찰 수사기록이 쟁점이었다.

헌재를 비롯해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이나 박 대통령 측이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선 수사기록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준비기일을 담당하는 수명재판부 3명 중 한 명인 이진성 재판관은 이날 "언론보도를 보면 최순실 사건의 변호인들이 이미 수사기록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운을 뗐다. (▲뉴시스 12월 20일자 '검찰, 최순실에 준 수사기록 헌재엔 왜 안주나…탄핵심판 지체' 기사 참조)

이 재판관은 "그러한 수사기록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탄핵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료 등기가 제대로 안 된다고 지적하셨다"며 "수사기관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이미 수사기록이 사본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검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중하고도 강력하게 수사기록을 인증등본 형식으로 저희 재판부에 보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국회 소추위원측에서 신청하신 것 중에 예비적으로 서증조사신청 하셨던데 그 부분은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체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냐"고 물은 뒤, "검찰이 탄핵심판 원활한 진행을 원한다면 보내줄 거라 보이지만 예비적으로 신청하는 부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기록) 원본을 가지고 있을테니까 그에 대해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 강구하겠다"면서 "소추위원과 대리인들께서도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재판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국회 소추위원 측이나 박 대통령 측은 반대하지 않았다.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사건 수사기록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나, 검찰로부터 사본을 받은 박영수 특검팀은 아직까지 헌재에 수사기록을 전달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가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이의제기한 것을 헌재가 오늘 기각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특검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소추위원측에서 수사기록을 받기 위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했으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수사기록을 언제든 받게는 되겠지만 신속한 진행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검찰이 대승적으로 수사기록을 헌재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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