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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 대통령 출석 요청할까…"신속 결정 의지있다면 해야"

입력 2016-12-22 16:11

소추위원 측 오늘 첫 재판서 출석명령 요청 전망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때도 출석명령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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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원 측 오늘 첫 재판서 출석명령 요청 전망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때도 출석명령 여부 논란

헌재, 박 대통령 출석 요청할까…"신속 결정 의지있다면 해야"


헌재, 박 대통령 출석 요청할까…"신속 결정 의지있다면 해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에 출석하도록 명령할까.

법조계 안팎에선 박 대통령에게 해명 기회를 부여하고 신속한 사건 진행을 위해서라도 헌재가 박 대통령에게 출석 명령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첫 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17조에 따라 헌재가 박 대통령에게 출석명령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사유를 부인하면서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한 만큼 직접 출석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소추위원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피청구인 대리인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대부분 부인하며 소명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본인 신문으로 헌재 공개법정에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기회가 주어져야 하므로 헌재는 출석 명령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출석을 명령할 경우 박 대통령으로선 거부할 명분이 많지 않다.

이미 박 대통령 스스로 지난달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내에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박 대통령은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사건 수사에서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약속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인 게 현실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출석을 명령할 근거가 있음에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헌재의 신속한 결정 의지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면서 "출석명령을 통해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면 당사자로부터 입장을 직접 들을 수도 있고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어서 헌재로서도 절차에 따라 심리했다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추위원 대리인단 측에서 이날 법정에서 박 대통령 출석명령을 헌재에 요청하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등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출석 의사를 타진한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소추위원 대리인단 측은 노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토록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노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탄핵사건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그때 노 대통령의 경우 토론에는 자신이 있으니깐 법정에 나가겠다고 했었는데 대리인단 측에서 혹시 말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만류했었다"면서 "그래서 노 대통령을 제외한 증인 4명만 채택됐었다"고 전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마 노 전 대통령과는 달리 박 대통령은 나오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며 "자신이 있었다면 약속한대로 공개적으로 경위를 설명했겠지만 지금까지도 전혀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자신이 없어서 못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16일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과) 상의해 봐야 하지만 (직접)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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