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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내일부터 시행…증언형 금연광고도 시작

입력 2016-12-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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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내일부터 시행…증언형 금연광고도 시작


담뱃갑 경고그림 내일부터 시행…증언형 금연광고도 시작


담뱃갑 흡연경고그림이 13년 동안의 입법 노력끝에 23일부터 첫 시행된다. 흡연자들이 흡연의 폐해를 설명하는 증언형 금연광고도 시작된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이르면 1월말이나 적어도 2월초 편의점, 소매점 등에서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뱃갑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02년부터 정부가 답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시도한 지 13년 만이며, 1986년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기된 지 30년이다. 1905년 국내 첫 궐련 담배인 '이글'이 생산된 때부터 계산하면 111년만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담배포장의 앞뒷면 65%를 건강경고그림과 문구로 포장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경고그림은 담뱃갑 상단에 배치된다. ▲목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후두암 환자 ▲아기로 향하는 임신부의 담배 연기 등으로 표현될 경고그림은 뇌졸중·폐암·성기능 장애·피부노화 등 10가지 종류의 폐해를 담는다.

복지부는 "시각적 이미지는 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 효과도 높다"면서 "특히 유아나 어린 학생들에게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담배의 폐해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시중에서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를 보는 것은 빨라야 1월 중순 이후부터가 될 전망이다.

이는 23일 이전에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 되는데, 통상 1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잘 팔리는 제품은 보다 일찍 경고그림 담배로 교체가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도입 이후에도 편의점에서 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방지 입법 등 제도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9.3%인 성인남성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과 병행해 새로운 형태의 증언형 TV 금연광고도 시작된다.

이번 금연광고는 2002년 고(故) 이주일씨 이후 14년만에 만든 증언형 금연광고다. 과거와 달리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흡연자들이 흡연의 폐해를 피부로 느껴 금연결심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만족도 및 효과성을 평가해 증언형 광고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경고그림 10종에 등장하는 질병을 가진 분들의 흡연과 금연 경험을 발굴해 홍보, 교육 등에 활용함으로써 생활 속의 금연문화가 조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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