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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답변서 공개 제지해달라"…헌재 "비공개가 원칙" 수용

입력 2016-12-22 15:44

헌재, 수사기록 제출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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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사기록 제출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대통령 답변서 공개 제지해달라"…헌재 "비공개가 원칙" 수용


"대통령 답변서 공개 제지해달라"…헌재 "비공개가 원칙" 수용


헌법재판소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첫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구한 답변서 공개 제지를 위한 소송지휘요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열린 준비기일에서 "형사소송법은 소송 서류의 비공개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은 탄핵심판에도 적용되며 청구인(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변론기일 전에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나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관련 소송서류는 법정에 제출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언론에 제출하면 안 되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19일 "(국회) 소추위원단이 피소추인(박 대통령) 변호인들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7조 위반"이라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는 소송지휘요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의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사건 검찰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재의 문서송부(수사기록)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서울중앙지검에 국정농단 의혹을 둘러싼 최씨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최씨 등에 대한 수사기록은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히 매듭지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헌재의 이의신청 결과를 보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날 열린 준비기일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비롯해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의 '수명(受命)재판관'이 맡아 진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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