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할 염려 인정돼…구속 상태 유지"
정운호,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 재판
현직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2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에 대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이 오는 23일 만료된다"며 "정 전 대표가 도주할 염려가 인정된다. 추가 기소된 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지난 6월24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오는 23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고,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정 전 대표는 세울메트로 매장 입점 사기 고소 사건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당시 검찰수사관 김모(45)씨에게 2억5500만원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재판부가 이날 "할 말 있느냐"라고 정 전 대표에게 묻자, 정 전 대표는 "특별히 없다"고 답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5600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정 전 대표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SUV차량인 레인지로버와 현금 등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회계 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 12월 한 호텔에 계열사 법인자금을 대여해주고 받지 못하자 변제 명목으로 호텔 2개층 전세권 35억원 상당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62)씨의 1심 공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조계 신뢰 하락과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정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전 대표에 대한 선고는 오는 1월13일 내려질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