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외교부 "정유라 여권 반납명령 예정"

입력 2016-12-22 15:07

반납 않으면 직권 무효 방침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반납 않으면 직권 무효 방침

외교부 "정유라 여권 반납명령 예정"


외교부는 22일 법무부로부터 최순실(60·구속)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특검으로부터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받았다"며 "외교부는 여권법에 따라 신속하게 정씨 여권에 대해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정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 무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여권 반납 통보) 오늘 이뤄질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독일 검찰, 피의자 정유라 본격 수사…특검 공조 요청 특검, 삼성·정유라 정조준…헌재, 탄핵심리 본격 착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