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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유라 여권 반납명령 예정"
입력 2016-12-22 15:07
반납 않으면 직권 무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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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않으면 직권 무효 방침
외교부는 22일 법무부로부터 최순실(60·구속)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특검으로부터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받았다"며 "외교부는 여권법에 따라 신속하게 정씨 여권에 대해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정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 무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여권 반납 통보) 오늘 이뤄질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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