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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진열 꼼수' 우려…"법개정으로 해결"

입력 2016-12-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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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진열 꼼수' 우려…"법개정으로 해결"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이 도입이 23일부터 의무화되면서 편의점 등 업계에서 담뱃갑에 부착된 경고그림을 가리는 '꼼수'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 흡연경고그림은 23일 담배제조업체에서 반출되는 담배부터 적용된다. 담배포장의 앞뒷면 65%가 흡연경고그림·문구로 채우지도록 의무화하고 담뱃갑 상단에 흡연경고그림을 배치토록 했다.

하지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 이후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경고그림의 노출을 피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선 담뱃갑 상단을 가리는 방식의 진열장이 출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열장에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뿐 아니라 담뱃갑을 세로로 세우거나 눕혀 경고그림을 보이지 않게 진열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편의점 진열장도 가격표로 담뱃갑 하단의 경고문구를 가리고 있다.

또 담배갑을 비닐로 포장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 담배회사와 마케팅수법이 결합되면 경고그림 도입이 무력화될 수 있다.

올해 생산된 경고그림이 붙어 있지 않은 담뱃갑을 전면에 진열만 하고 경고그림이 그려진 담뱃갑은 뒤로 숨기는 등 보건당국이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꼼수들이 업계에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키 힘들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제도 시행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부입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중이다.

양성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배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올해안에 담배진열시 가리는 행위에 대해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입법, 법 개정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담배제조사 등에서 경고그림 적용전 생산량을 늘려 재고축적에 나설 것에 대비 관계부처 등과 협조해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등 담배업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내년에는 현재 국내 담배 규제 정책중 가장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담배관련 광고판촉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양 국장은 "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결국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 모든 정책, 특히 금연관련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담배사업법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와도 열심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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