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준비절차기일이 열립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그리고 대통령 대리인 양측이 처음으로 대면을 해서 앞으로 포괄적인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 소추위원단, 그러니까 탄핵심판에서 검사역할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낸 답변서에 대한 이 소추위원단의 의견서를 먼저 좀 보겠는데요.
대통령의 주장을 어떤 논리로 반박하고 있는지, 김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국회의 탄핵 청구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소추위는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촛불집회에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사실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추위는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대통령에게 국민이 신임을 거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순실과 친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건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라는 주장에 대해선,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인 피의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씨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 탄핵이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엔 박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문건이 일부 유출됐어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모든 인사가 적법했다며 최씨가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추위는 최 씨가 정한 정책과 인사가 그대로 관철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