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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안 나오면 헌재가 출석 명령" 입증계획서 보니…

입력 2016-12-21 20:42 수정 2016-12-2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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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즉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되죠. 이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반박하고 나선 의견서와 앞으로 헌재 심리에 대통령이 출석하라고 요구한 입증계획서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탄핵소추위원단이 대통령 답변서를 다시 반박했는데 앞서 살펴봤지만 하나하나 모두 반박을 했죠?

[기자]

소추위원단은 대통령 측이 "촛불 민심을 탄핵사유로 한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혼동했다며 대통령이 국민 신임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소추위원단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당시 대통령이 대면보고도 받지 않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취재진이 입수한 소추위원단의 입증계획서를 한번 볼까요. 앞으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이렇게 입증해나가겠다고 한 걸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건데, 소추위원단은 그 입증계획서 내에서 직접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 소명하라는 거죠? 이유는 뭔가요.

[기자]

여기서도 역시 세월호 7시간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대통령은 당시 정상 근무했다고 주장하지만 청와대 관저에서 어떤 공무를 수행했는지 직접 나와서 소명하라는 것입니다.

또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계속 거부했고 대국민담화에서 질문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이 국회 합의를 전제로 내년 4월 퇴진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현재 입장도 직접 밝히라고 했습니다.

[앵커]

검찰 조사를 거부했고 특검은 받겠다고 했지만 두고봐야 할 문제이고, 헌법재판소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추위원단은 그러면 어떻게 신문을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박 대통령에게 '출석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 헌재 규정에선 헌재가 당사자에게 심리에 출석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때는 어땠습니까. 당시엔 노 전 대통령이 출석을 검토하다가 결국엔 출석하지 않았죠?

[기자]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출석해 자신의 상태를, 여러 가지 법리를 다투겠다는 의욕을 보이긴 했는데요.

청와대 참모들이 굉장히 만류해서 결국 법률대리인만 헌재 심리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7차례 변론을 진행했고 63일만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탄핵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정국혼선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탄핵심리를 서둘러야 한다는데는 대부분 동의 하는데요. 따라서 신속한 재판진행을 강조한 대목도 소추위원단의 입증계획서에 나와 있죠?

[기자]

박 대통령 측이 강조해온 게 최순실 씨 등의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소추위원단은 핵심증거들만 검증되면, 즉 구체적으로는 2월 말쯤 예상되는 특검의 중간 수사 발표 정도면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추위원단은 핵심증인 11명을 정했다가 더 추가됐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포함시켜서 증인을 28명이 됐죠?

[기자]

원래는 핵심증인 11명 정도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는데요. 오후에 김기춘 전 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증인으로 추가했는데요. 결론적으로 28명의 증인이 채택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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