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국민보험이라고도 하지만 허점을 노린 가입자들, 또 과잉진료 문제 지적들이 많이 됐습니다. 정부가 이를 손보기로 했는데요. 역시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33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내년 4월부터 보험료가 현재보다 25% 정도 싸지고 원하는 특약을 따로 선택하도록 바뀝니다.
도수치료와 비타민주사 등 주사제, MRI 검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현재 한 달에 1만9420원을 낸 마흔 살 남성의 경우 앞으로는 1만4300원만 내면 됩니다.
특약을 모두 선택해도 1만8100원으로 역시 보험료가 지금보다 쌉니다.
대신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특약의 자기 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치료나 처방도 특약별로 연간 50회, 금액은 3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기존엔 도수 치료나 비타민 주사제 처방을 연간 180회까지 받을 수 있어 과잉 진료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69번의 도수치료를 받거나 신경통으로 비타민 주사 620만원어치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들은 원하면 예전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표준화 해 제도 악용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