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징역3년 구형…"반성 안해"

입력 2016-12-20 17:15

檢 "의도적 왜곡해 명예 훼손하고도 반성 안해"
이용수 할머니 "억울하고 분해…엄벌해달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檢 "의도적 왜곡해 명예 훼손하고도 반성 안해"
이용수 할머니 "억울하고 분해…엄벌해달라"

검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징역3년 구형…"반성 안해"


검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징역3년 구형…"반성 안해"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에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20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언론과 법정에서 이 사건 서적에 기술된 내용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면서 "언론에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냥 호도한데다 많은 학자들의 문제 제기에도 몰이해나 오독 등의 표현을 써가며 무시할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교수측 변호인은 지난 1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들며 "저서 표현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해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당시 민사 재판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사실이 있으나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인격권 침해로 판단했다는 취지다.

이날까지 총 12차례에 걸친 공판 과정에서 박 교수측 변호인은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쓴 책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책 내용도 학문적 연구성과에 기초해 위법성이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되레 검찰은 앞뒤 맥락을 자르고 저서의 기술 중 35개 표현에 대해 의도적으로 오독했다고 반박해왔다.

박 교수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가처분 결정과 민사 재판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시민 배심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혀 총 6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가졌었다.

하지만 정영환(35) 일본 메이지가쿠인(明治學院)대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비판 저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부제 :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한국어판이 출간된 직후인 올해 7월 돌연 입장을 바꿔 국민참여재판(국참) 신청을 취소하면서 일반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오해가 불식되리라 생각하고는 국참 신청 후 이 사건 서적의 삭제판을 인터넷에 공개했지만 오히려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음이 더 잘 드러나고 비판 서적까지 나와 예상과 다른 상황이 진행되자 (국참을)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89) 할머니와 이옥선(90) 할머니도 방청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박유하가 망언으로 책을 냈다. 이런 나쁜 교수가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나.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서 대한민국이 옳게 나가도록 하는 게 교수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다. 엄벌해달라"며 눈물을 훔쳤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국의 위안부는 2013년 8월 출간됐다.

(뉴시스)

관련기사

한일 국장급협의 비공개 개최…"위안부 합의 착실 이행" 워싱턴에 간 '소녀상'…영구 전시공간 못구해 안타까움 위안부 할머니들, 정부 상대 재판서 "한·일 합의 무효" 주장 국정교과서 초고본 '보고서'…친일·독재 미화 더 심각 [탐사플러스] 한·일 군사협정 위한 '졸속 위안부 합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