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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피해상인, 서류 입증 불가해도 보험금 전액 받는다

입력 2016-12-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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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피해상인, 서류 입증 불가해도 보험금 전액 받는다


지난달 30일 발생한 대형화재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대구 서문시장의 피해상인들이 가입한 화재보험금에 대한 청구와 지급절차가 간소화되고 6000만원 이하 계약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입금액 전액이 지급될 전망이다.

그동안 피해상인들은 화재사고로 상점이 전소돼 매입증빙 등의 서류제출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서문시장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곽상도(대구 중·남구)의원과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은 관계당국과 보험업계를 상대로 수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20일 두 의원실에 따르면 관계당국 및 보험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피해상인들에게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금 청구와 지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개별 화재보험 중 동산담보 가입금액 6000만원 이하의 계약(376건)을 보유한 피해상인이 보험금 청구시 주요 피해서류가 소실돼 입증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6000만원 이하 계약건은 전체 개별점포 가입 건(414건)의 90.8%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주요 피해서류(거래명세서·소득세 자료 등) 제출이 불가능한 피해상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6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건에 대해서도 50% 범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여 보험금에 대해서는 손해액 증명자료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한편 증명자료를 제시할 경우 지체 없이 보험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곽상도 의원은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피해상인의 생활고 등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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