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헌재, 22일 첫 준비기일...박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스타트

입력 2016-12-20 16:24

수사기록 이의신청도 준비기일서 결정
"박근혜 대통령 출석 요청 계획은 없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수사기록 이의신청도 준비기일서 결정
"박근혜 대통령 출석 요청 계획은 없다"

헌재, 22일 첫 준비기일...박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스타트


헌재, 22일 첫 준비기일...박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스타트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 첫 준비기일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 시작한다. 다만 박 대통령에게 이날 출석을 요청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재판관회의에서 오는 22일 오후 2시 제1회 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수사기록 요구에 대해 낸 이의신청 결정도 준비기일 때 결정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준비기일에서는 박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참여해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쟁점이나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변론절차를 논의한다.

다만 준비기일이 단 한 차례로 끝날지는 유동적이다.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의 준비나 진행상황에 따라 횟수나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기일은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로 이뤄진다. 박 대통령 등 당사자들도 비공개 신청을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준비기일에는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참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헌재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배 공보관은 "헌재가 준비기일에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배 공보관은 1회 준비기일이 오는 22일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오는 21일까지 양 당사자에게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로 준비기일을 결정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 측이 헌재에 이날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기록에 관한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접수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검사나 검찰이 수사기록 이의신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혀 첫 준비기일에 이의신청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한 헌재가 이의신청 결론을 이틀이나 미뤄 수사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배 공보관은 "헌재는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문서 제출 요구를 한 것"이라며 "헌재 입장도 기록을 빨리 받아 검토하고 싶고 당사자의 협조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심리에 앞서 준비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 3명을 결정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비롯해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은 22일 준비기일을 통해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쟁점을 압축하는 등 본격 변론을 준비한다.

(뉴시스)

관련기사

재판 전략 드러낸 '박 대통령-최순실 연대'…계속되는 '공생 관계' 최순실, 혐의 전면 부인…대통령과 입 맞춘 듯한 대응 탄핵 열흘째 박 대통령…당선 4주년 일정 없이 '칩거' 야당, 답변서에 "궤변 일관" 맹비난…국회 반박 준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