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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체육특기자·학업성적관리 크게 강화

입력 2016-12-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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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체육특기자·학업성적관리 크게 강화


앞으로 서울시내 초중고의 학생선수(체육특기자)는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에 도달한 상황에서 출석인정 결석(공결)을 할 경우 매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별도 제한과 심의없이 학교장 승인만 받았다.

또 전국대회에 학업성적관리규정상 참가횟수를 넘겨 출전할 경우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며 최저학력보장제 미달자는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차기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 방안과 학사운영 개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교육농단'으로 훼손된 학교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릇된 관행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재량범위를 축소하고 책임소재와 모호한 규정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학교운동부 운영개선 방안에서는 체육특기학교 신청시 학교체육소위원회 또는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체육특기자 배정 요청시 학교는 체육특기자 관리위원회를 열고 회의록을 첨부해 교육청에 배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이 전국대회 참가 횟수 및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후 대회출전을 허가하도록 해 허가절차를 강화했다. 초과 출전한 전국대회 경기실적은 대한체육회 협조를 통해 제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저학력 기준 미충족시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이수 확인후 승인해야 한다.

아울러 학업성적관리규정상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제한 규정을 미준수시 학생은 출석인정하지 않고 무단결석 처리한다. 학교는 체육특기자 배정과 전입학이 제한된다.

이밖에 승마 등 개인종목 학생선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담당교사가 훈련계획서를 관리하고 대회기간과 참가 현황을 경기협회에 확인해야 한다. 교육과정이 훼손되는 과도한 수업결손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개인종목 학생선수도 학교운동부 연간운영계획을 수립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연간 계획에 따라 학교장 승인 후 대회 참가와 훈련을 해야한다.

이와 별도로 국가대표 훈련참가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단체는 종목별 경기협회가 아닌 대한체육회 공문으로 대회 참가(훈련)를 위한 시간할애를 요청하도록 했다. 학기 중 국가대표 대회(훈련)참가시 인근 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운영해 학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학사운영 방안도 개선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결석일수(공결 포함)가 수업일수의 1/3에 도달할 경우 이후 출석인정은 매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하도록 했다. 근거서류와 활동내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인정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출석인정지각·조퇴·결과도 이를 준용해 관리된다.

또한 개인체험학습 총일수 제한 범위도 학칙에 명시하도록 했다. 학기초, 학기말, 고가시간 등은 가능한 피해서 실시하고 학교장이 승인한 기간을 초과해 출석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공결도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 사실확인을 거쳐 인정 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 관리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대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 강구 등 학생선수 관리 및 학사운영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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