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통곡하고 싶다"…재판서 억울함 호소

입력 2016-12-20 15:06

강만수 "자료 열람 못한 상황서 수사 받아"

검찰 "압수물도 돌려줘…방어권 충분히 보장"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강만수 "자료 열람 못한 상황서 수사 받아"

검찰 "압수물도 돌려줘…방어권 충분히 보장"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통곡하고 싶다"…재판서 억울함 호소


지인에게 110억원대 사업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이 "통곡하고 싶다는 말 외에는 어떤 말로도 저를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 전 행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강 전 행장은 "평생 조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장·차관으로 근무할 당시 온몸을 부딪쳐 일했다"며 "공직에 있는 동안 부정한 돈을 받지도 않았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수사과정에서 산업은행·대우조선해양 측 관계자와 통화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자료도 열람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그같은 상황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강 전 행장에게 압수물인 수첩도 돌려주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며 "강 전 행장은 수사 초기단계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들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받기도 했다.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강 전 행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지인의 업체에 투자토록 했다는 혐의 등이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강 전 행장의 지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공소제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의견은 기록을 전부 검토한 뒤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월12일 오후 재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강 전 행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기자 출신 사업가 김모씨의 바이오업체 B사에 110억여원을 특혜 지원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MB 정권 실세로 꼽혀왔다. 2011년 3월 산은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 부임해 2013년 4월까지 일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12년 11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 W사에 대한 490억원 상당의 특혜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뉴시스)

관련기사

최순실, 첫 재판서 태블릿PC 감정 요구…혐의는 부인 검찰 "태블릿PC, 최순실 것 확실…부당수사도 없었다" 탄핵심판을 형사재판 잣대로…헌재 압박하는 답변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본질 흐리기 지적도 [단독] 특검, 최순실 수첩 확보…인사개입 정황 뚜렷 [단독] 최씨 수첩 속 정만기-노태강…인사 배경 의혹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