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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그룹 "알바생 임금논란…향후, 더 나은 근무환경 만들겠다"

입력 2016-12-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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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그룹 "알바생 임금논란…향후, 더 나은 근무환경 만들겠다"


아르바이트생 4만4000여명의 임금과 수당 84억여원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난 이랜드파크는 20일 "향후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랜드그룹은 이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당시 즉각 개선했다"며 "미지급 된 부분은 현재도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향후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대형 프랜차이즈업체 이랜트파크가 운영하는 애슐리, 자연별곡 등 21개 브랜드의 전국 매장 36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이랜트파크는 모두 4만4360명의 근로자에 대해 83억7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직원 총 2만3324명에게 임금 4억2200만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 야간수당 4억800만원을 1만6951명에게 주지 않았다.

이밖에 연장수당 23억500만원(3만3233명), 휴업수당 31억6900만원(3만8690명), 연차수당 20억6800만원(1만7388명)이 체불상태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이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지만 유급휴가도 주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밤 10시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하지 않았고,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이밖에 ▲일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야간근로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의 일부 누락 ▲근로시간 도중의 휴게시간 미부여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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