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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엘시티 비리' 현기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16-12-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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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엘시티 비리' 현기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 '엘시티 비리' 현기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4억3000여만원대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현 전 수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수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19일 밝혔다.

윤 차장 검사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나 공소장에 쓴 현 전 수석의 4억3000만원대 부정한 금품 수수 혐의와 공소장 내용을 설명했다.

현 전 수석은 지난 1일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66·구속기소) 및 지인 등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최근 검찰은 이 회장과 현 전 수석 간의 50억원 상당의 고액수표 거래 정황을 포착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기초수사 등 자금관련 조사가 모두 끝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현 전 수석을 수차례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사업과정과 관련해 개입한 적이 없으며, 이 회장 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의 현 전 정무수석 구속기소 혐의는 이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상품권 등 1억원 상당을 받아 사용한 혐의와,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 시행사 대표 A씨(57)와 공준전화 멀티부스업체 대표 B씨(56)로부터 지인 전세자금과 리스차량 운영비 등으로 3억원 가량 받은 혐의로 알려졌다.

윤 차장 검사는 S씨가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공공기관인 부산시청과 부산도시공사 등을 상대로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해달라며 현 전 수석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 전 수석은 S씨에게서 올해 7월부터 수개월 동안 제네시스 차량 리스료와 운전기사 급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31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엘시티 관련 수사팀 1명을 보강해 부장 검사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엘시티 사업과정에서 70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가법상 횡령·사기)로 구속기소된 이영복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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