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랜드파크, 알바생 임금·수당 84억 떼먹어"

입력 2016-12-19 16:41

피해자만 4만4천명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피해자만 4만4천명

"이랜드파크, 알바생 임금·수당 84억 떼먹어"


유명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이랜드그룹이 대다수가 아르바이트생인 매장직원 4만4000여명의 임금과 수당 84억여원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대형 프랜차이즈업체 이랜트파크가 운영하는 애슐리, 자연별곡 등 21개 브랜드의 전국 매장 36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이랜트파크는 모두 4만4360명의 근로자에 대해 83억7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직원 총 2만3324명에게 임금 4억2200만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 야간수당 4억800만원을 1만6951명에게 주지 않았다.

이밖에 연장수당 23억500만원(3만3233명), 휴업수당 31억6900만원(3만8690명), 연차수당 20억6800만원(1만7388명)이 체불상태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이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지만 유급휴가도 주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밤 10시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하지 않았고,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이밖에 ▲일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야간근로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의 일부 누락 ▲근로시간 도중의 휴게시간 미부여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고용부가 해당 업체의 15개 매장에 대해 1차 조사결과, 휴업수당·연차수당 미지급 등 관련법 위반 사실이 공통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체 매장으로 확대해 10월27일~12월9일까지 실시됐다.

서울관악지청 주관으로 전국 40개 관서 700여명의 대규모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노무관리 실태를 집중 감독해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 등 금품 체불 사항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보강 수사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관련 법 위반 11건에에 대해서는 과태료 2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랜트파크는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고 체불된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많은 청소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것은 기업의 부끄러운 후진적 관행으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처리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상시 신고센터를 신설, 모니터링을 확대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애슐리의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다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노동부가 설치하기로 한 신고센터도 미성년인 경우 대질신문 등 어려움에 따른 별도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신고센터도 학교와 연계해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