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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정호성 "박 대통령 지시 따르고 받들어" 한목소리

입력 2016-12-19 16:21

안종범 "정호성, 비선실세 절대 없다고 했다"

정호성 "혐의 대체로 인정…대통령 뜻 받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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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정호성, 비선실세 절대 없다고 했다"

정호성 "혐의 대체로 인정…대통령 뜻 받든 것"

안종범·정호성 "박 대통령 지시 따르고 받들어" 한목소리


안종범·정호성 "박 대통령 지시 따르고 받들어" 한목소리


19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씨 등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측이 "대통령 지시에 따르거나 그 뜻을 받들어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전 비서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대통령 이야기를 듣고 전경련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나와 있듯 대통령이 직접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이사 등 임원 명단까지 가르쳐준 것으로 돼 있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락을 취했고 상대방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안 전 수석은 최씨를 단지 정윤회씨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며 "혹시나 이상해서 정 전 비서관에게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가 절대 없다고 했다"며 "그 말을 믿고 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연락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박 대통령과 최씨와 공모사실이 없다는 것인지"라고 묻자, 변호인 측은 "아직까지 기록 파악이 안 됐다"면서 "다만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나 최씨와 함께 공모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이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말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대체로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기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며 "의견서를 차회 기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3시에는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잇따라 열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최씨를 지난달 20일 재판에 넘겼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등 총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팩스 등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되는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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