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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6-12-19 16:05

檢 "브로커 이동찬과 공모해 철저히 역할 분담"
변호인 "최유정은 이동찬 음모에 속았다"
최유정 "나의 교만이 많은 사람에게 모욕감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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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브로커 이동찬과 공모해 철저히 역할 분담"
변호인 "최유정은 이동찬 음모에 속았다"
최유정 "나의 교만이 많은 사람에게 모욕감을 줘"

검찰,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 변호사는 브로커 이동찬(44)씨와 함께 건국 이래 최대의 불법 법조브로커 사건을 일으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총 100억원이라는 동종업계 변호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최 변호사는 모두 정당한 변론을 위해 수임료를 받았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만, 사건 기록과 증인들에 의하면 최 변호사는 이씨와 애초부터 철저히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송창수(40) 전 대표에게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하는데 성공하자 더욱 대담해졌다"며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50억원을 한 번에 받아냈고,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 정 전 대표와 송 전 대표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변호사 측 변호인은 "이씨가 갓 개업해 수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변호사에게 접근, 최 변호사를 먹잇감으로 해서 온갖 음모를 꾸민 사건"이라면서 "남을 의심하는 성격이 아닌 최 변호사가 주변에서 잘해주는 사람을 믿다보니 발생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로부터 50억원이 아니라 32억원을 받았으며, 정 대표에게도 2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반환해 실제 수령한 것은 20억원에 불과하다"며 "최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부분은 인정하지만, 일반인이 아닌 재력가들에게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학력, 업무 숙련도, 의뢰인의 지급 능력 등 자본시장 논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만큼 수임료가 아닌 명확한 증거로 사건을 판단해달라"며 "국세청에서 최 변호사에게 부과한 세금이 92억3400만원으로 독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 변호사가 그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수십번 죽고 싶다고 털어놨다"며 "최 변호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나의 교만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줬고 평화를 깨트렸다"며 "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건때문에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 등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죽음보다 더한 것 같은 고통의 길이었는데, 홀로 버려두지 않고 이 길을 같이 걸어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6~9월 불법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숨투자자문 송 전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 전 대표에게 서울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을 촉발했다. 이후 폭로전이 이어졌고 정 전 대표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며 사건은 '정운호 게이트'로 확대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5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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