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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민변 "법원, 국정교과서 효력정지 빨리 결정해야"

입력 2016-12-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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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민변 "법원, 국정교과서 효력정지 빨리 결정해야"


민족문제연구소 등 485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9일 서울행정법원에 국정교과서의 조속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의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지난 9월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판단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정교과서의 위헌성을 확인해 당장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교육 현장의 혼란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학교 상당수가 1학년 교육과정에 역사를 편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정화 교육을 거부한 상태다. 국정교과서를 아예 주문하지 않거나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주문한 국정교과서를 취소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부 국정교과서 수업을 편성했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는데다 교과서 구입대금 납부를 단체로 거부하려는 움직임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현 상태로는 도저히 시행될 수 없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국정화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교과서가 강행될 경우 발생할 혼란과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우려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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