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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탄핵 사유 절대 안 돼"

입력 2016-12-18 17:08

대리인단 "모든 인명 사건, 대통령이 생명권 침해한 거냐"
판단 대상에서 제외 전략…여론 자극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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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모든 인명 사건, 대통령이 생명권 침해한 거냐"
판단 대상에서 제외 전략…여론 자극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

박 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탄핵 사유 절대 안 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관심을 끈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이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아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대상에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8일 공개된 박 대통령 측 답변서에 따르면 생명권 보장 위반 사유에 대해 대리인단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인용하며 판단 사유로 삼기에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헌재는 "헌법 제65조1항이 규정한 탄핵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탄핵심판 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 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 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리인단은 이 같은 노 대통령 사건 때 헌재의 판단에 주목하고 당시 헌재가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던 선례를 강조했다.

이들은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의 의식적 포기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헌법에 규정된 생명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또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의 논리대로라면 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의 이 같은 논리 전개는 (박 대통령이)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조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일부 직무수행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여론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인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철저히 피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이다.

또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과 세월호 참사로 인한 인명 피해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세월호 7시간 부분은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로서도 포기할 수 없는 핵심 대목인 만큼 양 당사자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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