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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21일 현판식 예정…그 전에도 압수수색 가능"

입력 2016-12-18 15:57 수정 2017-01-16 16:57

"헌재 수사기록 제출,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판단"
"朴 대리인 측 의견서, 수사과정에 참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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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사기록 제출,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판단"
"朴 대리인 측 의견서, 수사과정에 참고할 예정"

특검팀 "21일 현판식 예정…그 전에도 압수수색 가능"


검찰이 넘겨준 수사 기록 검토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64·10기)이 오는 21일 현판식을 갖고 수사를 본격 개시한다.

다만 특검팀은 현판식 이전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1일 오전 현판식을 예정하고 있다"면서 "현판식은 공식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률적으로 수사 개시는 현판식과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번주에 특검팀 첫 소환자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소환 일정을 조율하거나 소환을 통보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대상이 많다"며 "수사가 동시에 여러군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문회 증인들의 위증 논란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증언은 수사하는 데 적절하게 참고할 예정"이라며 "위증 여부는 특검 조사를 통해 향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에 대해서는 "헌재 피청구인 측의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자료송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특검 수사과정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5일 특검팀과 검찰에 수사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수사나 재판이 시작되면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기록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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