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휴일 없는 '탄핵심판'…박한철 소장 등 재판관 '강행군'

입력 2016-12-18 15:59

'답변서·이의신청서' 법리 검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답변서·이의신청서' 법리 검토

휴일 없는 '탄핵심판'…박한철 소장 등 재판관 '강행군'


휴일 없는 '탄핵심판'…박한철 소장 등 재판관 '강행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주말에도 박 대통령 측이 내놓은 답변서를 기초로 법리 검토 등 심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18일 오전 헌재 집무실에 출근해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이유가 없다'고 내놓은 답변서 검토와 '이의신청' 등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고 있다.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과 일부 재판관도 점심시간을 전후해 헌재로 나와 탄핵심판 쟁점을 추리는 등 기록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답변서 제출과 함께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냈다.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24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최순실씨 등 국정개입 의혹이 부풀려져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국정관여 비율을 계량화하면 매우 미미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접수한 지난 9일 이후부터 강행군에 나선 헌재는 이르면 다음주 중 첫 준비절차 기일을 열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4일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국회에 준비기일 지정과 관련해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특검팀 "21일 현판식 예정…그 전에도 압수수색 가능" 박범계 "헌재 답변서 공개, 잘한 결정" 헌재, 대통령 답변서 검토 착수…내일 최순실 첫 재판 "수사기록 요구는 법 위반" 이의신청…헌재, 이르면 19일 판단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