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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는 '탄핵심판'…박한철 소장 등 재판관 '강행군'
입력 2016-12-18 15:59
'답변서·이의신청서'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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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이의신청서' 법리 검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주말에도 박 대통령 측이 내놓은 답변서를 기초로 법리 검토 등 심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18일 오전 헌재 집무실에 출근해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이유가 없다'고 내놓은 답변서 검토와 '이의신청' 등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고 있다.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과 일부 재판관도 점심시간을 전후해 헌재로 나와 탄핵심판 쟁점을 추리는 등 기록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답변서 제출과 함께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냈다.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24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최순실씨 등 국정개입 의혹이 부풀려져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국정관여 비율을 계량화하면 매우 미미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접수한 지난 9일 이후부터 강행군에 나선 헌재는 이르면 다음주 중 첫 준비절차 기일을 열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4일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국회에 준비기일 지정과 관련해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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