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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넘게 목 숙여 근무…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6-12-18 16:00 수정 2016-12-18 16:01

무게 5~7㎏ 장비 멘 상태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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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5~7㎏ 장비 멘 상태서 근무

하루 3시간 넘게 목 숙여 근무…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하루 3시간이 넘게 목을 숙이고 트랙터를 운전하는 등 업무를 하다가 디스크(경추간판장애)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트랙터 운전 기사로 근무하던 A씨가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26년이나 되는 장기간 수행한 업무 중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도 포함돼 있었다"며 "수행한 업무의 시간, 작업량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수행한 업무는 목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트랙터 운전기사로 근무하게 되면서부터는 무거운 유선 조정기까지 멘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했다"며 "A씨의 목 부위에 한층 더 부담을 줬을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업무수행 외에는 디스크의 악화를 불러올 만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며 "진료기록 감정의도 A씨의 업무수행이 디스크의 발생·악화를 가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A씨가 입은 디스크 등은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988년 5월 항만 내 육상하역업을 하는 한 회사에 입사했다. 그는 무거운 화물을 옮기는 업무를 주로 했고, 특히 2009년 6월부터 약 6년 동안 트랙터 기사로 근무했다.

A씨는 트랙터 기사로 근무하면서 무게 5~7㎏의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앞으로 멘 상태에서 화물을 운송장비에 올리는 장비 세팅 작업 등을 했다. 그는 하루 3시간 넘게 목을 10도 가량 숙이거나 젖히고 좌우로 돌리는 등 자세를 취했다.

A씨는 이후 2012년 7월 병원에서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됐다. 결국 2014년 6월 수술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디스크에 걸리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디스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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