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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희팔 '9억' 돈 받은 전직 총경 징역 9년 확정

입력 2016-12-18 16:01

수사정보·편의 및 수사 무마 대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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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편의 및 수사 무마 대가 인정

대법, 조희팔 '9억' 돈 받은 전직 총경 징역 9년 확정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조희팔에게 수사 편의 명목으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총경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경 권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억664만5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조희팔이 수사망을 피해 도망 중이던 2008년 10월 대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수사 정보 및 편의제공,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9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동료 경찰관에게 5000만원을 빌린 혐의(사기)도 받았다.

권씨는 조희팔로부터 받은 9억 중 8억을 D사에 투자나 빌려준 것처럼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뒤 1개월 후 8억8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빌려줬다.

이후 권씨는 D사가 이를 어기자 주식 40만주를 받아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숨길 목적으로 은닉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또한 지인을 속여 D사에 투자를 권유해 3억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사기)도 받았다.

1심은 권씨의 혐의 중 지인을 속여 3억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억664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에 2심은 권씨가 동료 경찰관에게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추가로 무죄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9년으로 감형하고 벌금과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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