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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요구는 법 위반" 이의신청…헌재, 이르면 19일 판단

입력 2016-12-18 16:02

19일 오후에 최순실 첫 재판 열려…재판관회의서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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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에 최순실 첫 재판 열려…재판관회의서 논의할 듯

"수사기록 요구는 법 위반" 이의신청…헌재, 이르면 19일 판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특검·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을 송부해 달라고 한 것은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낸 이의신청과 관련해 헌재가 이르면 19일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16일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대리인단은 헌재가 박영수(64·10기) 특별검사팀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송부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법 32조는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을 송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수사기록을 요구한 것은 형사소송법 272조에 따른 것"이라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미리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272조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탄핵심판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등은 전날 출근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바 있다. '수명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정미 재판관이나 안창호 재판관 등도 이날 출근했다.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록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평일 재판부 전원이 모이는 회의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헌재 관계자는 "17일과 오는 18일 휴일에는 재판관 9명 중 정족수인 7명이 나와 회의를 가질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19일 오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관 회의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오후에 최순실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 형사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절차 진행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정지을 수 없다"면서도 "재판부가 19일 오전에 결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관해 결정 자체를 아예 안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헌법 전문가는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안 한 바 있다"며 "재판부가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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