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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 방청신청 2.6대1 경쟁률…"역사적 현장, 지켜볼 것"

입력 2016-12-16 17:29

1차 공판준비기일 총 80석에 213명 응모
지방에서도 올라와…"최씨 얼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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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준비기일 총 80석에 213명 응모
지방에서도 올라와…"최씨 얼굴 궁금해"

최순실 재판, 방청신청 2.6대1 경쟁률…"역사적 현장, 지켜볼 것"


최순실 재판, 방청신청 2.6대1 경쟁률…"역사적 현장, 지켜볼 것"


"거짓이 정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대한다.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다."

16일 오후 3시35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 65번 번호가 불리자 방청석에서 박수와 함께 나지막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19일 열리는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첫 재판 방청권에 추첨된 김경식(67)씨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번호가 불려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다"며 "백년대계가 걸린 일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법정 앞에는 최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보기 위해 방청권을 응모하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늘어섰다. 시민들은 호기심 어린 얼굴과 최씨의 재판을 꼭 보고싶다는 기대감에 상기된 표정이었다.

법정자리는 총 80석, 응모자는 총 213명으로 2.6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응모 시작 1시간20분 전에 도착해 2번을 받은 문모(32)씨는 "2차 촛불집회에 나가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부끄러웠고 반성을 많이 했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역사적인 현장에 참석하고자 왔다"고 말했다.

문씨는 "모든 시민들이 같은 마음이지만 이번 사태로 좌절감과 절망감을 많이 느꼈다"며 "행동하는 것과 행동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응모권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법원 직원에게 확인을 거친 후 투명한 응모함에 넣었다.

응모함 앞에서 "꼭 뽑혀라"고 외치던 채희순(70)씨는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최씨의 재판을 꼭 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임에도 최씨 개인과 국정을 의논하고 권한을 줬다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한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최씨의 얼굴이 궁금해 응모하게 됐다는 고3 이효정(19)양과 정유미(19)양은 충북 음성에서 이날 올라왔다.

법대 입학 예정인 이양은 "사실 거리상 올까말까 고민도 됐지만 최씨의 얼굴이 궁금했고 재판에서 뭐라고 할지 듣고 싶었다"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 현장을 직접 겪어보려 왔다. 할 수 있다면 계속 응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도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이 논란이 됐는데 힘들게 입시경쟁을 겪은 저와 친구들은 부모님의 배경으로 됐다는 사실에 화가 많이 났다"며 "더이상 부정부패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부가 함께 참여한 이종만(62)씨는 "국민의 관심이 많은 건이자 나라를 흔들어놓은 사건"이라며 "국민으로서 분노했고 최씨의 얼굴을 직접 보고자 응모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후 3시 응모가 마감되고 30여분 후 추첨이 시작됐다. 추첨의 공정성을 위해 투표에는 서초경찰서 경찰 2명이 동석했고 시민 4명이 2개조로 나눠져 추첨번호를 재차 확인했다.

"첫번째 추첨자 146번입니다." 뒤를 이어 191번, 62번, 4번, 56번, 141번… 연달아 번호가 불렸고 스크린에 방청권 당첨번호가 적혀졌다. 시민들은 자신의 응모권과 화면을 번갈아 확인했다. 번호가 점점 채워질수록 이들은 응모권을 만지작거리거나 손을 모으며 긴장하기도 했다.

마지막 번호인 184번이 불리자 대학생 최용석(28)씨는 "마지막으로 불려 깜짝 놀랐다. 민주국가로 가는 현장을 직접 제 눈으로 볼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기뻐했다.

최씨는 "이 사안과 관련해 솔직하게 답을 듣고 싶은데 대답을 회피하거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을 가장 많이 들은 것 같다"며 "국민들에게 속시원히 말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첨자는 재판이 열리는 19일 오후 1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2층 법정출입구 5번 앞에서 신분증 확인 후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좌석은 지정석이지만 방청권은 임의로 배부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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