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24장' 제출…대리인단, '이중환·손범규·채명성·서성건' 변호사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전부 다투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은 16일 탄핵소추 사유 전부를 다투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중환 변호사 등은 이날 헌재에 답변서를 접수한 뒤 기자들을 만나 "재판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며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률 위배 부분은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 등 대리인단은 이날 답변서와 함께 이의신청서도 함께 헌재에 냈다. 헌재가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며 "대리인단 생각으로는 헌재법 제32조에 어긋나는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선 헌법상 생명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면서 "추후 변론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관심을 모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는 이 변호사를 비롯해 손범규, 채명성, 서성건 변호사가 참여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뒤 이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