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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청문회, 우병우는 참석 최순실은 불참 가능성

입력 2016-12-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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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청문회, 우병우는 참석 최순실은 불참 가능성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가 5차 청문회를 22일 열기로 하면서 국정농단 사태의 주인공인 최순실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딸 정유라, 언니 최순득 등 최순실 일가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인물들이 증인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리면서 이들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차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지난 7일 열린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불참했던 최순실, 정유라, 최순득, 장승호 등 최순실 일가와 우병우 전 수석 및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이 포함됐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3차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청와대 이영선·윤전추 행정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여옥 전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는 증인 채택과 동시에 동행명령장을 미리 발부했다.

일단 출석이 유력해보이는 인물은 우 전 수석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3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특위는 우 수석의 증인 채택을 위해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5차 청문회를 22일로 연기했다.

조 전 간호장교도 출석이 점쳐지는 인물이다. 미국에 있는 조 전 장교는 3차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5차 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그외 대부분 증인들은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먼저 최순실의 경우 심신미약과 공황장애를 이유로 지난 2차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그는 국회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돼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실제로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5차 청문회에도 출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최순득씨 등도 한 차례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정유라는 여전히 거주지 불명 상태다.

청문회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동행명령에 불응하면 국회 모욕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동행명령 자체에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증인이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로 불러낼 방법은 없다. 이번 청문회가 '맹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주 요인 중 하나다.

이와 관련, 김성태 특조위원장은 지난 14일 국정조사시 증인 출석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일명 '우병우 방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회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통신사, 기타 기관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와 출입국 사실, 전화번호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정조사 동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가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 요청을 보낼 경우 관할 경찰서는 이에 응해야 하며, 국회사무처직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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