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 재단은 껍데기…사실상 박 대통령이 돈받은 것"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이건 징역 10년, 20년은 살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이게 뇌물이 되든,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대통령이 기소되든, 무엇으로 기소되든 간에 벌써 1,000억원대에 가까운 돈을 모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도 증언했듯이, 대통령이 재가해서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게 재단의 껍데기만 쓰고 있지 대통령 본인이 받은 것이나 진배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로 제기된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 사찰 의혹에 대해 "정권 입장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건에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으며 협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찰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등산을 좋아한다는 내용을 모아서 청와대에 올린 게 무슨 사찰이냐는 얘기가 오갈 수 있는데, 사실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부장판사, 법관들이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등산하고 누구와 취미생활을 같이 하느냐 이런 부분이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게 국정원이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다른 의원께서 얘기를 하더라"라며 "그렇다면 국정원이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하고 있다. 법원이나 변호사협회에서도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질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