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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조특위 현장조사 거부 방침…의원 출입 막을 듯

입력 2016-12-15 22:37

청와대, 국조특위 의원들 경내출입 아예 막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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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조특위 의원들 경내출입 아예 막을 듯

청와대, 국조특위 현장조사 거부 방침…의원 출입 막을 듯


16일 실시될 예정인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의 청와대 경호실 현장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위는 현장조사 강행은 물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가능하다면 관저까지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청와대가 거부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어서다.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1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조특위 의원들은 강행을 하겠다고 하지만 일단 저희는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 입장 속에서 상황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들이 한 발짝도 경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저희들이 거부 입장을 그냥 밝힌 건 아니다"라고 강경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초 특위는 청와대 경호실을 방문, 비선 최순실의 청와대 무단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른바 '보안손님'이 청와대를 출입하는 구조와 이에 대한 전산기록 유무, '보안손님' 출입날짜 등을 확인할 방침이었다.

청와대 경호실장과 관저부장, 출입기록 담당 실무자 등에 대한 간략한 질의도 현장조사 계획에 포함됐다. 일부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나아가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관저 내 집무실 설치 여부 및 의료시술기구 비치 여부까지 조사하자는 입장이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 행적과 미용 시술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처럼 강경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결국 현장조사는 무산될 공산이 크다. 특위는 일단 청와대 방문까지는 강행할 계획이지만, 청와대 출입이 원천 차단될 경우 경호실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이와 관련 뉴시스와 통화에서 "일단은 현장조사를 강행하겠다. 우리가 가면 청와대가 군인이나 경찰을 동원해 막는 것은 자유고, 그럴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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