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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법원에 청와대 100m 앞 행진금지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6-12-1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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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이 오는 17일 신청한 청와대 100m 앞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박사모는 17일 오전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 안국역과 종로 1∼3가 일대에서 집회를 한 이후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해 장미꽃을 놓고 오는 일명 '백만송이 장미 대행진'을 벌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퇴진행동 측과의 충돌을 우려해 박사모의 청와대 100m 앞 행진을 금지했다.
경찰은 이날 퇴진행동이 제출한 22건의 집회·행진 신고 중 사직로와 율곡로 북쪽에서 열리는 집회·행진에 대해 오후 5시30분까지만 허용했다. 또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로부터 100m 이내 지점을 지나가는 행진 신고에 대해서는 박사모의 집회·행진 신고와 겹치지 않는 장소까지만 행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하겠다는 경로를 신청했는데 경찰로부터 통고금지를 받았다"며 "경찰이 퇴진행동 측 행진은 허용했으면서 우리는 (행진을) 금지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박사모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은 15일 오후 6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으며 허용 여부는 16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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