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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찰 의혹'…대법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

입력 2016-12-15 17:36

"정당한 사법권 행사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서 기인"
청와대 '법원 길들이기' 시도 의혹 대해서는 "전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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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법권 행사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서 기인"
청와대 '법원 길들이기' 시도 의혹 대해서는 "전혀 무관"

'법관 사찰 의혹'…대법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와 관련해 대법원이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있었다"며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지적했다.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을 통해 제기된 청와대의 '법원 길들이기'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은 (법원의)독립성을 침해당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는 사회적 논란이나 물의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대법원장은 의혹 등이 제기된 것에 대해 굉장히 놀랄 일이고,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려와 동시에 많이 부적절하다는 내색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법권 독립 침해 시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이러한 논란에 가벼이 흔들리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사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고,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를 포함한 두 건"이라고 주장했다. 최 지법원장은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조 전 사장은 "이는 부장판사 이상의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3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이다. 명백한 국헌 문란"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사장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청와대의 외압으로 인해 해임됐다는 의혹 당사자다. 당시 세계일보는 '청(靑) 비서실장 교체설 VIP측근(정윤회) 동향' 등 총 17건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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