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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사기록 요청에 특검·검찰 모두 "글쎄…"

입력 2016-12-15 17:29

특검 "공문 오면, 내일 결정하겠다"
검찰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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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문 오면, 내일 결정하겠다"
검찰 "검토중…"

헌재 수사기록 요청에 특검·검찰 모두 "글쎄…"


헌법재판소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요구받은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특검보는 "아직 공식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문이 접수되면 내부 회의를 거쳐 (수사기록 요청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도 "헌재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수명재판부 명의로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구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특검 수사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현행법상 수사나 재판이 시작되면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기록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아직 수사 준비기간에 있고 특별수사본부는 사실상 수사를 종료한 상태로 헌재의 수사기록 송부요구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편 전날 이 특검보는 "헌재 측과 특별히 접촉하는 것은 없고 향후 필요하면 협조를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특검팀 관계자는 헌재에 자료를 줄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련 법에 따르면 줄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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