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이 이렇게 의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출국 금지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특검팀이 오늘(15일)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직접조사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출국 금지한 사실도 확인됐죠?
[기자]
네, 특검팀은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앞서 "김 전 실장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병원 원장 김영재 씨와 대통령 자문의였던 차움의원 전 의사 김상만 씨 등도 출국 금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저희가 어제도 집중 보도해 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특검은 입증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특검팀 역시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의혹이 간단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특검팀은 일단 지금으로써는 박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통화녹취나 어제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대통령 말씀자료'와 같은 결정적 물증이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또 추가로 청와대 압수수색 등도 필요하면 이것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특검이 이번 주말까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먼저 검토한다고도 했죠? 이 작업이 끝난 뒤, 조만간 강제수사에 착수한다고 보면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강제수사의 경우 청와대 부속실과 경호실 그리고 의무실 등이 최우선 대상으로 거론되는데요.
특검팀은 특히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조사할 전담 수사팀을 내부에 별도로 구성했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과 세월호 참사 대응에 대한 전말 등을 규명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참사 당일 미용사들이 청와대 관저를 출입하고, 주치의가 아닌 비선 의료진이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의혹도 강제 수사를 통해 파헤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