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특검, 대통령 뇌물죄 입증 '자신'…추가 압수수색 채비

입력 2016-12-15 21:0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특검이 이렇게 의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출국 금지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특검팀이 오늘(15일)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직접조사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출국 금지한 사실도 확인됐죠?

[기자]

네, 특검팀은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앞서 "김 전 실장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병원 원장 김영재 씨와 대통령 자문의였던 차움의원 전 의사 김상만 씨 등도 출국 금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저희가 어제도 집중 보도해 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특검은 입증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특검팀 역시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의혹이 간단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특검팀은 일단 지금으로써는 박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통화녹취나 어제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대통령 말씀자료'와 같은 결정적 물증이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또 추가로 청와대 압수수색 등도 필요하면 이것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특검이 이번 주말까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먼저 검토한다고도 했죠? 이 작업이 끝난 뒤, 조만간 강제수사에 착수한다고 보면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강제수사의 경우 청와대 부속실과 경호실 그리고 의무실 등이 최우선 대상으로 거론되는데요.

특검팀은 특히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조사할 전담 수사팀을 내부에 별도로 구성했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과 세월호 참사 대응에 대한 전말 등을 규명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참사 당일 미용사들이 청와대 관저를 출입하고, 주치의가 아닌 비선 의료진이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의혹도 강제 수사를 통해 파헤칠 걸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대통령, SK 독대 자료 확보…'면세점 사업' 해결 의심 '대통령 말씀자료' 내용 파장…총수들 재조사 불가피 특검 수사 핵심은 '뇌물죄'…4개팀 구성-전방위 진행 [단독] 대가성 입증할 '대통령 말씀 자료' 확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