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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대표 "어머니 위독" 구속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6-12-15 16:56

법원에 1박2일 구속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검사 의견 검토 후 직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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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1박2일 구속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검사 의견 검토 후 직권 결정

정운호 전 대표 "어머니 위독" 구속집행정지 신청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투병 중인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대표 측은 전날 자신의 뇌물공여 및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에 1박2일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암 투병 생활을 해온 정 전 대표의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졌다"며 "하루이틀이라도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등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검찰 측 의견서 등을 검토해 직권으로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변호인 측에도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간이 내년 1월 초에 만료되면서 재판부는 오는 22일 심문기일을 열고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현직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13일에 진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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