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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검·검찰에 탄핵심판 관련 수사기록 송부 요청"

입력 2016-12-15 16:59

수사·재판 본격 시작 전 자료 확보 목적
기록송부 거부시 박영수·이영렬 증인 가능성도
국회에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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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본격 시작 전 자료 확보 목적
기록송부 거부시 박영수·이영렬 증인 가능성도
국회에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 요구도

헌재 "특검·검찰에 탄핵심판 관련 수사기록 송부 요청"


헌재 "특검·검찰에 탄핵심판 관련 수사기록 송부 요청"


헌법재판소가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요구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15일 기자들을 만나 "수명재판부 명의로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기록을 송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수명재판부에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포함해 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이 있다.

헌재가 수사기록 요청을 한 곳은 특검팀과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소관 부서 2곳이다.

그는 "특검 수사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팀과 서울중앙지검에 기록을 요구함에 있어 자료를 특정하거나 제출 기한을 두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배 공보관은 수사기록 송부요구와 관련해 "(재판관 회의서)입증 취지나 검토 요지 등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법상 수사나 재판이 시작되면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기록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사실상 종료됐고, 특검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의 수사기록 송부요구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검팀이나 서울중앙지검서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록 송부를 거부하게 되면 헌재는 그 이후에도 기록을 확보하려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배 공보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박영수 특별검사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증인 소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헌재는 또 수명재판부 명의로 청구인인 국회에 탄핵심판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을 내렸다고도 밝혔다. 준비절차기일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양측 계획 등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배 공보관은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 답변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국회)에게만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재판부는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전자송달 방식을 활용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올해 마지막 평의를 열었다. 재판부의 논의가 거의 완료된 사건 등이 대상이다.

헌재는 지난 13일 국가적 중대사안인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집중하기 위해 연말연시에 열기로 했던 모든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페루 헌법재판소와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출장을 떠났던 김이수 재판관이 귀국하면서 재판관 9명 전원이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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