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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 아들 특혜채용에…금감원 내분 심화

입력 2016-12-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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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 아들의 변호사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며 금융감독원의 내분이 깊어지고 있다.

당시 인사 실무자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인사를 총괄한 담당 임원은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어 내부 반발도 거세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당시 인사담당 부원장보였던 김수일 부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김 부원장은 부정채용에 연루된 인사담당 직원의 직상위 임원으로서 감독책임을 지고 용단하라는 직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조직의 명예를 생각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힘주었다.

금감원은 과거 법률전문직을 채용할 때 경력 1년 이상을 지원 요건으로 뒀다가 2014년에는 경력 요건을 아예 없앴다. 더욱이 이 전형에서 합격한 변호사 9명 중 경력이 없는 사람은 A씨뿐이어서 A씨를 뽑기 위한 전형 변경이라는 의혹을 샀다.

해당 변호사는 채용 당시 금감원장이던 최수현 전 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로 최근 내부감찰 결과 채용 비리가 확인됐다.

금감원의 내부 감찰 결과 특혜채용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상구 부원장보가 서류 전형에서 평가항목과 배점을 A씨에 유리하도록 수차례 변경하고 '경력 적합성 등급'을 임의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윗선의 개입 여부는 규명하지 못해 김 부원장을 징계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남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인규 노조위원장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큰 그림은 임원이 정하고 실무자들은 지시대로 움직였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힘없이 지시대로만 한 실무자만 책임을 지라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웅섭 원장의 용퇴 요구에도 버티고 있다"며 "김 부원장이 감독 책임을 지고 사퇴할 때까지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 부원장의 비위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징계 대상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내부 감찰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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