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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검·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송부 요청"

입력 2016-12-15 16:08

국회에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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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 요구도

헌재 "특검·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송부 요청"


헌재 "특검·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송부 요청"


헌법재판소가 박영수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요구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15일 기자들을 만나 "수명재판부 명의로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기록을 송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수사기록 요청을 한 곳은 특검팀과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소관 부서 2곳이다.

그는 "특검 수사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수명재판부 명의로 청구인인 국회에 탄핵심판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을 내렸다고도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올해 마지막 평의를 열었다.

헌재는 지난 13일 국가적 중대사안인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집중하기 위해 연말연시에 열기로 했던 모든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페루 헌법재판소와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출장을 떠났던 김이수 재판관이 귀국하면서 재판관 9명 전원이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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