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원들에게 쌀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를 면하게 됐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조병돈 이천시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지 결정되지 않았기에 산악회원들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관된 자들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 의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다만 모임에 참석한 경위, 당시의 발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한 목적으로 산악회원 모임에 참석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은 상대 후보와의 견해차 때문이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할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시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김 의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가 무죄이기 때문에 피고인 조씨의 혐의도 무죄가 된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김 의원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탄핵정국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더불어 사는 국가를 만들라는 의미로 받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 13일 경기 이천시 한 식당 주차장에서 조 시장과 함께 설봉산을 찾은 수원 태장동 산악회원 37명에게 5㎏짜리 지역 특산미 45포대(81만원 상당)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당시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가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조 시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구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