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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정윤회·박관천에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2016-12-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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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정윤회·박관천에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15일 4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증인 11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박관천 등 10인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했고, 정윤회 등 5인은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증인들이 평소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점, 재판 또는 수사를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결한 점을 감안할 때 불출석 사유를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및 집행을 통해 정윤회 등 주요 증인을 청문회장에 출석토록 하고 그들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조특위는 정씨와 박 전 행정관,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한용걸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관련된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최순실 태블릿 PC'에 연루된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에게도 동행을 명령했다. 김 전 행정관은 주소지 불명으로 증인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못했다.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과 윤후정 전 이화여대 명예총장,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등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관련된 증인도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에 포함됐다.

김영석 전 미르재단 이사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 등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증인들에게도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부 기관의 '최순실 예산 지원' 의혹과 미르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 정유라의 입학비리 및 학점 특혜 의혹을 집중 다룰 계획이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11명의 증인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출석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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