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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용 폭음통 불법 처리해 화약 폭발…대대장 지시

입력 2016-12-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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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 울산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사용하지 않은 훈련용 폭음통을 불법 처리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조립식 패널로 만들어진 시가지전투 모형 건물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그제(13일)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21살 이모 이병이 발가락 3개가 절단되는 등 현역 병사 24명이 다쳤습니다.

군은 폭발 잔해물에서 훈련용 폭음통에 쓰이는 화약을 다량으로 발견했습니다.

화약 3g이 담긴 폭음통은 포탄이나 수류탄이 터지는 소음 효과로 낼 수 있어 예비군 훈련 등에 쓰이는 교보재입니다.

해당 부대에선 올해 받은 폭음통 1800여 개 중 1600개가 남게 되자 지난 1일 탄약관리담당 이 모 중사 등 부대원 6명이 폭음통 1600개에서 탄약 5kg 상당을 해체해 시가지 전투 모형장 바닥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대대장은 검열에 대비해 폭음통을 모두 소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영호 중령/53사단 헌병대장 : 철재 갈퀴 또는 공병삽이 바닥에 버려진 화약과 마찰로 폭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도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폭음통 10개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다 폭발해 발목 절단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군 당국은 대대장 등 간부 4명을 군용물 손괴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전 부대를 상대로 폭음통 관리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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