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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짜 진료' 논란…특검, 뇌물죄 적용 고심

입력 2016-12-14 21:29 수정 2016-12-1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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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특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특검 수사팀도 오늘(14일) 청문회를 주의 깊게 봤겠죠?

[기자]

네, 특검팀은 청문회 언급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나온 증인 대부분이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선 특검에서 새롭게 수사가 진행되는 거죠?

[기자]

복지부와 강남보건소가 김상만 원장, 김영재 원장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11월 말쯤 수사의뢰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늦게 접수돼 검찰 수사가 진행되진 못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앵커]

대통령 진료가 논란이 되는 건 단순히 의료법 위반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차움 병원 등에서 무상으로 진료를 받은 걸 두고 뇌물로 봐야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대통령 주치의가 아닌 사람들이 의료장비와 약품 등을 가지고 청와대를 여러차례 들락날락하고 대통령 혈액까지 반출된 데 대해서는 경호실과 부속실 등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세월호 7시간과의 연관성인데요. 특검도 이 부분을 수사대상으로 못을 박고 있어서, 주치의·자문의·김영재원장·간호장교 모두 특검의 조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수사의 핵심은 뇌물 수사일텐데요. 뇌물죄 적용에 대해서 다각도로 접근이 되고 있죠?

[기자]

방금 보도를 보신 것처럼 박 대통령이 직접 면세점 사업권을 챙기는 등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된 대가성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상당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특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뇌물죄, 의료법 위반 등 여러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텐데, 특검 수사팀이 어떻게 조직을 구성해서 수사를 진행하나요?

[기자]

수사 영역을 4개로 나눠서 수사팀을 4개로 나눴는데요, 우선 뇌물 혐의는 윤석열 수사팀장이 수사4팀장을 맡아 역시 특수통인 한동훈 부장검사와 하게 됩니다.

국정개입 의혹 전반은 수사1팀장인 박충근 특검보와 신자용 부장검사, 문화 체육계 의혹은 수사2팀장인 이용복 특검보와 양석조 부장검사,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수사3팀장인 양재식 특검과 김창진 부부장검사가 각각 맡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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