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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I발생 시·도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 지속

입력 2016-12-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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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AI발생 시·도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달 16일 최초 발생 후 불과 25일만에 전국적으로 닭, 오리 등 1000만여 마리가 살처분된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도는 앞으로 AI발생추이를 지켜 본 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재논의 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발생지역인 영남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도는 AI차단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추진내용은 ▲가금류 농가(1176호)에 대해 전담공무원 지정(271명) 예찰 및 임상검사 ▲철새도래지(구미 해평)․소하천 등 소독 실시 및 차단방역 강화(주3회 이상) 등이다.

또 ▲농장 및 출입차량 소독 강화, 축산관련 모임 및 행사참여 자제 등 차단방역 강화 ▲가금류 농장 내 분뇨의 외부 반출 금지 연장 ▲오리·사료·식용란 운반차량, 닭인공수정·식용란 1일 1농장 방문 ▲거점소독시설(이동통제초소) 전 시·군 확대(총 24개소) 운영 ▲발생 시·도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등이다.

도는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에 따른 지역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진흥기금(저리융자) 지원과 피해손실액에 대한 지원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AI발생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로 인해 관련 업체나 가금농가가 일시적으로 경영악화가 염려되나 지난달 16일 AI발생 이후 지금이 시기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위험도가 가장 높은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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