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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4개 수사팀 '출격'…"수사 기한 연장은 황 총리가 결정"

입력 2016-12-14 15:09

각 수사팀, 특검보 1명과 부장검사 1명 등으로 구성
"수사 기한 연장 황교안 총리가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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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사팀, 특검보 1명과 부장검사 1명 등으로 구성
"수사 기한 연장 황교안 총리가 할 수 있어"

특검, 4개 수사팀 '출격'…"수사 기한 연장은 황 총리가 결정"


특검, 4개 수사팀 '출격'…"수사 기한 연장은 황 총리가 결정"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담당 4개 팀과 1개 수사지원팀으로 골격을 갖췄다. 각 팀에는 파견 온 부장검사가 1명씩 배치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수사를 담당하는 4개 팀과 정보 및 지원을 담당하는 수사지원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수사팀이 담당할 사건은 정해져 있으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에 따르면 각 수사팀은 특검보 1명과 부장검사 1명이 중심을 잡는다. 검사와 파견공무원, 수사관 등도 투입된다.

이와 관련 특검은 자금 추적 등에 투입되는 금융감독원 파견 인원을 2명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나 참고인들에 대한 추적이나 체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파견 인력 역시 1명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각 팀은 특검법에 명시된 15가지 수사 대상들을 분담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검보들의 담당 팀은 수사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 가능하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크게 문건유출 및 최순실씨의 정부 인사 개입 등 국정개입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입학 등 각종 특혜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행위 방조 및 직무유기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이다.

특검은 4명의 특검보가 어떤 팀을 이끌지 등 구체적인 업무분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특검 수사는 일반 검찰 수사와 달리 짧은 시간에 신속히 해야 한다. 각 수사를 담당할 특검보나 수사 검사 이름이 노출되면 수사 진행 공정성과 진행 과정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 특검보나 검사 이름 비공개하기로 내부 방침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수사팀장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업무 분장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 같다"고만 답했다.

수사지원팀은 특검이 수사할 15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특검은 70일 수사가 마무리 된 뒤 수사 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이 탄핵 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면 특검 수사 연장 여부도 결국 권한 대행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와 협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접촉한 것은 없다"면서도 "향후 필요하면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날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 검토 작업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까지 검찰 수사 기록 이외에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는 없고, 참고인 조사 등도 진행된 것이 없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특검은 이날 진행되는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도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청문회는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3차 청문회는 당연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증인들의 답변 내용을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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