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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미사이언스 임원 등 4명 구속기소…한미약품 수사 마무리

입력 2016-12-13 17:26

총 45명 적발…33억 상당 손실 회피
검찰, 불법 공매도 세력 규명못해
늑장 공시 고의성 없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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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5명 적발…33억 상당 손실 회피
검찰, 불법 공매도 세력 규명못해
늑장 공시 고의성 없는 것으로 판단

검찰, 한미사이언스 임원 등 4명 구속기소…한미약품 수사 마무리


검찰이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미사이언스 임원 등 직원 4명을 일괄 구속기소 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10월부터 두 달 간 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자 총 45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48)씨 등 직원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이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개인투자자 차모(31)씨 등 11명을 약식기소했다.

나머지 25명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로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이 신설되면서 금융당국의 행정제재(과징금)가 가능해졌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해 미공개정보 제공자와 이들로부터 1차로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자에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수출계약 체결과 파기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4억9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소속 직원 김모(35)씨와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소속 직원 김모(31)씨, 박모(30)씨는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고, 지인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손실을 회피하게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함께 영장 청구된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모(52)씨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검찰은 한미약품 직원 김모(27·여)씨와 그의 남자친구 등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앞서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달 23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 등 45명은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통해 주식을 팔고, 지인들에게 정보를 유포해 총 33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무팀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5차 정보수령자가 인터넷 포털 주식커뮤니티에 '내일 계약파기 예정' 취지의 글을 게시해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정보가 퍼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불법 공매도 세력은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직원은 2차 이상 정보 수령자라 입건 대상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입증할 뚜렷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약품이 악재 정보를 장 개시 후인 오전 9시29분께 늑장 공시한 점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미약품 측은 검찰 조사에서 "작년 신약 수출 계약체결 공시내용이 변동되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문제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논의하는 가운데 지연됐다"며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 이 정보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정보가 공시 전 제3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 이 사건을 지난 10월13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10월17일 한미약품 서울 방이동 본사, 19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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