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문제도 중요해 보이는 데요.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 우선 뇌물죄가 이번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거다,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수사는 앞서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일단 집중이 돼 있는데요. 특검은 직접 뇌물수수 혐의 가능성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존 검찰 수사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이지만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재벌 총수들이 줄소환됐지만 뇌물죄는 공소장에 제외가 됐잖아요. 특검은 뾰족한 수가 있는 겁니까?
[기자]
제3자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대기업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3자 뇌물혐의는 부정한 청탁과 그에 대한 대가성이 반드시 입증이 돼야 하는 혐의인데요.
이걸 위해서 특검은 대기업이 어떤 민원을 했고, 박 대통령이 실제로 이 민원을 들어줬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수사 자료에는 관세청 등 기업 민원과 직결된 정부부처 실무 담당자들이 청와대에서 관련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오늘 나오고 있는 직접 뇌물수수 혐의, 이것은 대가성 입증이 제3자 뇌물보다는 훨씬 더 쉬워진다는 얘기도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굳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광범위한 직무 범위를 고려해서 이른바 '포괄적 뇌물'로 볼 수 있는데요.
최순실 씨, 그 이전에 최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관리를 맡아 했는지, 그렇다면 결국 최순실 씨가 받은 돈은 박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경제공동체라는 표현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1원 한 푼 이익 본 게 없다"고 주장했잖아요. 직접 뇌물수수를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봅니까?
[기자]
지난주 국정조사 특위에서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의 업체에서 옷과 가방 등 수천만 원 어치를 사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걸 뇌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보다는 박 대통령 스스로 소비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의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모두 최순실 씨가 해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건데요.
특검은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